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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1월24일 18시00분 ]

 

중국내 AI(H7N9) 인체감염 증가에 따른 가금류와 접촉 주의

입국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현 시 신고 당부

 

울산시는 중국에서 H7N9*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중국 현지 여행 시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 H7N9 AI는 현재 국내 조류에서 유행 중인 H5N6형과는 다르며, 국내에서는 대규모 유행이나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음

중국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2016 10월 이후 총 140*(사망 37)이 발생하였고, 이미 지난 절기(2015~2016) 전체 환자 수 121명을 넘어서는 등 2013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발생지역은 장쑤성(58), 저장성(23), 광둥성(22), 안후이성(14), 장시성(7), 푸젠성(4), 구이저우성·후난성(3), 산둥성(2), 상하이·쓰촨성·허베이성·후베이성(1)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외교부는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 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 중이고,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있다.

중국내 오염지역은 AI 인체감염 발생현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정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안내는 질병관리본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기내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입국 시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2 3() 이후부터는 7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설 연휴 등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을 통해 여행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입국 시 오염지역 방문여부를 확인,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중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 발현 시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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