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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1월20일 18시58분 ]

슬레이트 철거비용 가구당 최대 336만 원 지원한다

 

밀양시(시장 박일호) 70년대 초 지붕재로 집중 보급되었던 슬레이트의 노후화로 석면 비산에 의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 취약 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부속건물 포함)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하며 초과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건축물 전체 철거 시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밀양시는 올해 시민 편의 도모와 슬레이트 처리의 효율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주택개량, 빈집정비, 노후불량 지붕개량, 자가 가구 주거급여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 17일 까지이며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면사무소 및 읍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자의 소득 수준, 건축 노후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시민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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