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행가능한 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급
영천시는 노후경유차에 대해 조기 폐차를 유도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킬 수 있는 2017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되어 정상가동이 가능한 경유자동차 중 영천시에 2년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소유주에 한한다.
정상가동 판정을 위한 검사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보조금은 대상차량에 한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내에서 차종·연식·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금년에는 총사업비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2017년 2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자에 한해 영천시청 환경보호과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세부사항과 신청서류 등은 영천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정상운행은 가능하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영천시 대기환경이 개선되고 영천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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