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7년01월19일 18시11분 ]

2017년 선정기준액 상향조정, 단독가구 119, 부부가구 1904천원

 

2017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천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에서 각각 19만원, 304천원이 늘어나 2017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기초연금 신청할 때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같이 신청하면 신청 후 탈락되더라도 선정기준 개선 등으로 수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16.1.1 이후 기초연금 신청자면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수급희망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수급가능으로 예측된 자에 대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준다. 기초연금 신청 시 이력관리를 동시에 신청해야하며, 부부가구인 경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이력관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력관리가 불가하다.

 

이력관리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본인 의사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신청은 가능하며,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국민연금공단포항지사 054-280-0883)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은 매월 단독가구 최대 204,010, 부부가구 최대 326,400(163,200)을 받을 수 있으며, 포항시는 1월 현재 노인 인구의 71% 48,327명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1,108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ydn@yeongnamdaily.com

올려 0 내려 0
편집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구의료관광, CIS국가 공략 (2017-01-19 18:12:48)
대구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 (2017-01-19 18:11:11)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