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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1월18일 06시51분 ]

12 30일부터 도내 100억원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치킨전문점, 오리요리점 등 도내 가금류 취급 소상공인을 위해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기업 지원 특별보증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은 100억 원 규모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지원대상은가금류 관련 업종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확인이 가능한 기업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보증거래가 없는 기업이다.

 

구체적 지원내용을 보면, 지원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이며, 보증료는 연 0.5%로 대폭 감면하였고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으로(현행 85%) 확대해 신청자들이 저금리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신청금액 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내년 초에 시행되는 도내 지자체의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과 이번 특별보증을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1년간 2.5%p의 이자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광시 이사장은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이미 지역 경제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로 더욱 힘들어진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빠른 시일 내 안정을 찾는데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남신용보증재단 문의처 : ▲창원지점(☏212-1250)▲마산지점(☏246-1788)▲김해지점(☏338-2390)▲진주지점(☏743-5333)▲양산지점(☏364-2181)▲거제지점(☏634-5800)▲통영지점(☏902-8300)▲사천지점(☏835-7480)▲거창지점(☏945-7700)▲창녕지점(☏533-1241)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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