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여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했다.
< ’17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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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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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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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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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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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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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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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중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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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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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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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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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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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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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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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중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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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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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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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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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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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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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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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중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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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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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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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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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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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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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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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중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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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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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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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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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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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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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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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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