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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1월18일 06시46분 ]

보건복지부는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2015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여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했다.

< ’17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가구원

1

2

3

4

5

6

생계급여

(중위 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급여

(중위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주거급여

(중위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교육급여

(중위 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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