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물가 특별안정대책기간 운영(1월 26일까지)
과일․채소, 축산물, 수산물 등 32개품목 집중관리
경찰청, 국세청, 공정위 등 유관기관 합동 물가안정 지도점검 강화 등
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밥상물가 및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요소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민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경북도는 1월 12일부터 26일까지를 ‘설명절 대비 서민물가 특별 안정대책기간’으로 정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과, 배, 소․돼지고기 등 32개 품목에 대해서는‘물가안정 책임관리관’을 별도 지정하고, 식육판매업․농수산물 도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시․군과 관할경찰서․세무서,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물가취약지역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부서에서도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해양수산정책관실) ▲ 제수용품 위주 다양한 직거래 행사추진(FTA농식품유통대책단) ▲ 축산물 수급안정․부정 축산물 유통방지․계란 사재기 등에 대한 특별단속(축산경영과) ▲ 식품・공중업소 개인서비스 요금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북도는 설 성수기 농축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농․수협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평시대비 최대 50%까지 공급물량을 확대 출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설명절을 대비해 물가와 관련된 유관기관에서도 다음과 같이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 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 설명절 제수용‧선물용 불량식품 제조‧유통 행위와 3대 핵심 단속테마를 정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 대구지방국세청은 지자체 물가지도 및 단속활동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산하세무서에 물가지도 단속반을 상시 편성․운영하고,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성수품 도・소매사업자의 가격인상 담합행위 및 행사용 기획상품을 명절기간 중 특별할인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대하여 집중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 동북지방통계청은 설 명절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등 주요 품목의 가격을 일일단위로 조사하여 성수품 수급관리를 위해 기초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입쌀 국산둔갑·혼합과 관련해 농식품 제조‧유통업체, 백화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하며, ▲농․수협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도 품목별 특성을 감안해 설 명절 성수기 가격안정을 위해 방출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명절에 대비해 지난 12일 열린 경상북도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 김남일 경상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2016년 경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0.7% 상승하는데 그쳤고 1%대의 안정된 물가 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최근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달걀가격이 폭등했고 국제유가가 상승 전환을 시도하는 등 서민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며,
“설명절을 대비해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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