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통합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양산시가 홍보에 나섰다.
기존의 부동산 거래신고·허가 관련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외국인토지법」과 「국토계획법」에서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있었으나 1월 20일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하여 시행된다.
우선 실거래 신고대상이 주택, 상가, 토지 등의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신고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건축물과 분양권도 취득신고 및 계속보유신고 대상이 된다.
그 밖에도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인 경우 국가 등에 단독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민원지적과 백종진 과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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