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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05월09일 02시27분 ]
 산시는 5월 한 달간 시, ·군 합동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후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울산시는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발송, 공공알림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환급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납세자의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해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매년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울산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3,508, 61,7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1만 원 이하 미환급금이 7,863건으로 총 미환급금의 58.2%를 차지한다.

울산시는 이번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텍스(wetax)‘ 정부24‘에서 회원가입 없이 조회가 가능하며, 미리 환급계좌를 등록해두면 환급금 발생 시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 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통화(중구 080-858-3110, 남구 080-858-3120, 동구 080-858-3130, 북구 080-858-3140, 울주군 080-858-3150)로 환급금 조회, 신청이 가능하며 ·군 세무부서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에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추가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꼭 신청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란다.”면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하여 적은 금액이라도 돌려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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