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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3월27일 09시31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등 대상

전기요금, 티브이수신료,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 등 감면

울산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대상자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각종 요금 감면 제도를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요금 감면제도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취약계층의 생활 밀접 비용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초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금액을 감면 또는 할인하는 사업이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는 주민세 비과세,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하수도요금 월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과 티브이(TV)수신료가 면제된다.

또한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여름철 2만 원), 도시가스요금 월 최대 6,600(겨울철 24,000), 이동전화 요금 최대 36,850원 할인, 시내외 전화요금 월 450분 공제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는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최대 월 1만 원(여름철 12,000), 도시가스요금 월 최대 3,300(겨울철 12,000), 이동전화 요금 월 최대 23,650원과 월 10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할인 혜택이 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도시가스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여름철 2만 원)과 도시가스 요금 월 최대 6,600(겨울철 24,000)을 감면받을 수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전화요금 월 최대 33,000원 할인, 이동전화 요금 3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은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여름철 1만 원), 도시가스요금 월 3,300(겨울철 12,000), 이동전화요금 월 최대 23,65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12,100원의 이동전화요금 감면 혜택이 있다.

울산시는 복지대상자 중 이 같은 제도를 몰라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4월부터 구·군의 협조를 받아 문자 안내, 우편물 발송, 거동불편 가구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요금감면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요금 감면 서비스 신청 방법은 정부 24’복지로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각 요금 감면 내용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경동도시가스 고객센터,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본인 뿐 아니라 친족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자 임에도 아직까지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어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이같은 사회공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경동도시가스, 이동통신사 등에게도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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