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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0월28일 03시20분 ]
 울산시는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을 피해주민들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은 총 199,800만 원으로 예산재원별로는 국비(50%) 99,900만 원, 시비(20%) 39,960만 원, ·군비(30%) 59,940만 원이다.

단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은 이미 집행된 18,600만 원을 제외한 181,200만 원이다.

·군별로는 중구 5,150만 원, 남구 1800만 원, 동구 2,900만 원, 북구 12,300만 원, 울주군 1550만 원이 지원된다.

현재 각 구·군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주 생계수단 및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 등 확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11월부터 피해주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제9·10호 태풍 피해로 총 4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46동과 어선 9, 농작물 3,526.5ha, 비닐하우스 3.8ha 등을 포함하여 15억 원 정도이다.

울산시는 추석 전 피해주민들의 조기 생계안정과 추석 명절준비 등을 위해 주택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8,600만 원을 선 지급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의 국고지원 기준을 보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국고지원을 받는 시··구가 있을 경우, 동일재난으로 재난지원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다른 시··구에도 재난지원금의 50%를 국고지원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울산시도 재난지원금의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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